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고 받은 휴식인 연차휴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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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고 받은 휴식인 연차휴가를 알아보자

by kalimca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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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고 받은 휴식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로 근로자가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주요 내용

  1. 연차휴가 발생 조건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15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 연차는 1년 동안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매월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1일,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의 일수
    • 기본적으로 1년 근무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 그 이후에는 1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선 차년도에 연차를 이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도 합니다.
  3. 연차휴가의 사용
    •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 시 사업장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상급자와 협의 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유급 휴가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동안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4. 연차휴가의 이월 및 소멸
    •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기도 하지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법정 연차 외에 사용자가 부여하는 추가 연차가 있다면 소멸기한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발생기준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 근로자 A가 입사 후 3개월 개근 후, 4월째에 4일의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
 
 A1. 1년 미만의 근로자이지만 한 달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일의 연차는 미리 당겨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일의 연차 중 3일만 발생하였기에, 1일은 당겨 사용할 수 없는 것 원칙입니다. 
다만, 나머지 1일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조정하여 당겨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연차휴가는?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기존과 동일),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차감하지 않습니다(변경).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일수는?
 연차는 3년 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다음 매 2년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Q. 근로자 밤모씨의 근속연수는 5년입니다. 유급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A. 총 17일입니다.
 (입사 3년 차 때 16일, 입사 5년 차 때 17일, 입사 7년 차 때 18일)